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시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의약품도매상과 동물병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3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입(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7건) ▲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1건) ▲위조의약품 및 무허가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나'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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