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17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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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17일) 1심 선고

혐의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문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또한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주택 등 총 3곳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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