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혐의 50대 1심 유죄 → 2심 무죄로 뒤집힌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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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50대 1심 유죄 → 2심 무죄로 뒤집힌 까닭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관들의 진술대로 측정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또는 적법하게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사용 대장에는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최초 일시가 당일 오전 1시 15분, 장소는 순찰차를 타고 가다가 중도 하차한 곳 부근으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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