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연장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전세사기 예방대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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