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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