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게 소비자 판매 금액 정보를 자사가 공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우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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