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애자', '간질'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오랫동안 소관 법령에 남아있는 점을 확인하고 수정 작업에 나섰다.
'장애자'란 표현은 1989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 변경됐고 '간질'은 2014년 6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뇌전증'으로 바뀌었지만 식약처 등 일부 부처의 규정 내 별표 등에서는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2월 법제처로부터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6가지 규정에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정규칙 사후 심사 의견을 접수한 뒤 간질 등 표현이 들어 있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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