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 서식지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 시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biotop) 1등급'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이었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 기준에 따르면 ▲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필지 ▲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획지로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등은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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