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아닌데 '민식이법' 적용... 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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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아닌데 '민식이법' 적용... 무슨일?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도로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으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덕에 혐의가 바로잡혔다.

경찰은 사고 장소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전주시에서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주변 노면 표시도 잘못 도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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