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에 즉시항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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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에 즉시항고(종합2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김민지·팜하니·다니엘·강해린·이혜린)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측은 법원이 지난달 21일 연예 기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당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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