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경찰 특수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의를 위해 대통령실 민원실 내부로 진입한 뒤 경호처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하는 등 10시간30분 이어진 대치 끝에 오후 8시40분께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불승인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수할 물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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