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몰린 베를린 소녀상 일단 9월까지 존치…법원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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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몰린 베를린 소녀상 일단 9월까지 존치…법원 결정(종합)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행정당국의 철거 명령에도 일단 올해 9월 28일까지는 존치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다.

관행에 따라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허가 기간이 최장 2년이라는 철거 명령의 근거 역시 "더 오래 설치된 동상도 있다"며 자의적 주장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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