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행정당국의 철거명령에도 일단 9월 28일까지는 존치된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코리아협의회는 작년 10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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