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이가 재판에 관여하면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본안 판단 이전에 두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고 재판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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