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한 권한대행 지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 재판관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임명으로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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