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데 대해 불복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16일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재판부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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