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로 복귀하라’가 요지인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로 복귀하라’가 요지인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뉴진스 멤버 5인이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하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포츠동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