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절단기에 손 끼여 실려가도 일 계속…작업중지권? 우린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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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절단기에 손 끼여 실려가도 일 계속…작업중지권? 우린 못 써"

"안타깝게도 지금의 건설현장에는 작업중지권이 없고 노동자 참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 건설노동자인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증언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현행법에 명시된 위험작업의 노동자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선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13년차 조리사로 일하고 있다는 정경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부본부장은 "사고가 나도 급식은 멈추지 않는다"며 "작업중지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쓸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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