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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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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