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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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韓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이완규·함상훈 임명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했다.

16일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이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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