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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