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 부위원장은 “해고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낸 공익제보자에게 또다시 징계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로 일광학원의 결정은 참담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임시이사회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안은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라며 “임시이사회가 5년만에 복직한 공익제보자를 35일 만에 재징계를 의결한 것은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공익제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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