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구룡마을 ‘물딱지’ 거래 주의”…불법 분양권 매매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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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구룡마을 ‘물딱지’ 거래 주의”…불법 분양권 매매 단속 강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이른바 ‘물딱지’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가 시도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조합원 모집이나 분양권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구룡마을은 서울시 고시 제2016-397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SH공사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이며, 주택법 제11조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11월 30일 공고된 ‘이주대책 등 기준’에 따르면 이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자가 없으며,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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