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내달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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