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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