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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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숙사 성폭행범 6년 복역 후 또 성범죄…징역 7년 구형

2013년 부산지역 한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복역했다가 또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C씨 방에 머물면서 C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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