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계속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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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계속 [왓IS]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고, 멤버들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행보를 구체화하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 독자 활동을 못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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