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 아냐”···‘김건희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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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냐”···‘김건희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재판장)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오히려 해당 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정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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