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지급된 관용차량 운전원이 주말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용차량의 경우 지정된 차고지로 반드시 차량을 반납해야 하지만 차고지 변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차고지 변경 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면 이는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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