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은행법 등 '패스트트랙'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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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은행법 등 '패스트트랙'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반도체법의 경우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52시간 예외' 부분 (쟁점) 때문에 합의된 내용의 법안 처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패스트트랙으로)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 관련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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