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이날 오전 8시 47분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으나 오전 9시 35분께 돌연 조사를 거부하고 되돌아갔는데요.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박씨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가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것입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