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20대가 2심에서 '수능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량'을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2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미달로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