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시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처음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을 제정했다.
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에 대해 인수협의를 진행, 개발사업에 불필요한 제약을 두지 않고, 시민·작업자의 안전과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시설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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