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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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결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가운데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18일)전인 17일까지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 대행 측이 헌재에 낸 의견서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지명 한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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