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1년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성군, 농지법 시행 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1년 연장

보성군청 전남 보성군이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해 추진한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목 현실화'시책은 장기간 실제 용도와 다른 지목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를 현황에 맞게 정리해 지적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목 현실화 대상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 중,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이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재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