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성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것과 함께 고충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립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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