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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