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 검사가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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