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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