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지급된 관용차량 운전원이 주말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도의회 공용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에는 A씨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대표의원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