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심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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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 심의통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만간투자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운영하는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가운데 전력비를 직접 납부해, 민간 위탁 관리 운영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원 상당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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