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대검·고용부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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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령…대검·고용부 지침 마련

범죄 피해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개선했다.

고용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검은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며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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