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절도 실형 살고 또?… 상습 차량털이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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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절도 실형 살고 또?… 상습 차량털이범 '징역 2년'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의 범행은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이 인정된다"며 "비슷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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