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은 이날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검찰은 1심 선고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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