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을 겨냥해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따라서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사실"이라며 "피고인이 이 글을 게시한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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