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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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7개 광고대행업체 수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1분기 동안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7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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