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과 광주광역시에서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과 광주 소재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공동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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