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물딱지 거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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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구룡마을 분양권·입주권 매매 불가…물딱지 거래 주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6일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여야 하는데 구룡마을에는 해당자가 없다.

한편,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로 토지는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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