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오전 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시법임을 고려해 개정안은 올해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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