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윤준병 의원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감독 체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 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며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